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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하기 총정리

사이언스오디세이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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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 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 연금이 무엇이며,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 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 드리기 위한 제도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 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신청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 연금 수급 자격

    대상자 안내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 한정 되어 지급 가능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확인 필요사항

    1.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2.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이하인 아래 해당 분들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음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산정 방식은 해당 조건에 의해서 계산 되어지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직접 선정 기준대상이 맞는지 확인 어려우신 분들은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바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1) 소득 평가액= {0.7X(근로소득-110만원)(A)}+기타소득(B)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인 110만원 공제 금액의 30% 추가 공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제외)

     *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용어 설명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 권리, 그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 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범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인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인경으 연 0.78%의 소득 적용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 소득 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 =0.7x(200만원-110만원) + 30만원 =93만원
     *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본인 소득분[0.7X(200만원-110만원) +30만원] + 배우자 소득분[0.7x(150만원-110만원)]=121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 고급자동차기준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가액을 그대로 적용

     

    용어설명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

      -.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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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연금 신청 방법 및 신청하기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연중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금융 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5. 통장 사본

       -. 기초 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전화 문의 방법

    보건부 복지부 콜센터 희망전화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가까운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찾기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행복복지 센터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공단 찾기 바로가기
    가까운 국민 연금 공단 지사 찾기 바로가기 클릭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기초 연금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원하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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