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80만원!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고용지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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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된 고용지원금! 궁금하신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쉽게 신청하셔서 활용하세요!
고용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고령자분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어떤 사업주가 지원 대상일까요?
-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가입된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가 300명 이하인 기업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정규직 근로자 300명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지만, 고령자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는 누구일까요?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 일정 기간 이상 근로: 3개월 이상 근로 예정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지급액: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 40만원 (지역 및 사업 규모별 차등)
- 지급 횟수: 분기별 3회, 최대 1년간 지급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 신청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 구청
- 신청 시기: 근로자 고용 또는 계속 고용 후 1년 이내
- 필요 서류: 신청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장 피보험자 현황표 등
고용지원금 관련 궁금증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을까요?
- 전국 고용노동지청: https://www.moel.go.kr/
- 고용안정지원금 문의: 1577-0195
주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지급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전문가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여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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