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병원비 환급금 신청방법 놓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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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작년에 병원비로 큰돈 쓰셨나요? 그렇다면 주목!
2024년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놓치기 쉬운 병원비 환급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누가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잠깐!
-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 비급여, 예방접종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소득 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 1분위 (하위 10%) | 83만 원 |
소득 2분위 | 103만 원 |
소득 3분위 | 123만 원 |
소득 4분위 | 144만 원 |
소득 5분위 | 168만 원 |
소득 6분위 | 192만 원 |
소득 7분위 | 239만 원 |
소득 8분위 | 308만 원 |
소득 9분위 | 400만 원 |
소득 10분위 (상위 10%) | 598만 원 |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환급 시기: 2024년 8월 경 개인별 상한액 확정 후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 방법: 신청한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 기간: 별도 신청 기간 없음 (단, 8월 말까지 신청해야 2024년도 환급금을 수령 가능)
환급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Tip!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3)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
꼭 기억하세요!
- 환급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숨은 돈을 꼭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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