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원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2024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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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물! 중소금융원에서 2분기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원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환급 혜택
- 이자 환급액: 최대 150만원 (1인당)
- 환급 기준: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경우
- 납입한 전체 이자 중 직접 납입한 금액의 50%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7일(월) ~ 2024년 6월 24일(월)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온라인: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
- 오프라인: 거래 금융기관 방문, 콜센터
- 법인 소상공인: 오프라인
- 오프라인: 거래 금융기관 방문, 콜센터
필요 서류
- 신청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
-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
- 신분증 (개인사업자만)
환급 일정
-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에서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
- 이자가 모두 납입된 경우: 처음 도래하는 분기 말일(2분기는 6월 28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
- 입금 확인: 문자 알림
문의사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추가 정보
중소금융원 이용 소상공인분들의 2분기 이자 환급 신청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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