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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시행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사이언스오디세이 2024. 2. 23.

 

 

목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과 필요 준비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제도인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어 1년 더 연장된다고 하니 참고하여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지원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지원대상은 "청년 기본법" 상의 청년인 만 19세~34세에 해당

    24년기준 인정 대상 : 1998년 ~ 2004년 출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청년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또는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시군구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은 미고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23년 기준 중위소득 '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 비고
    1인 2,077,892 2,228,445 1,337,067  
    2인 3,456,155 3,682,609 2,209,565  
    3인 4,434,816 4,714,657 2,828,794  
    4인 5,400,964 5,729,913 3,437,948  
    5인 6,330,688 6,695,735 4,017,441  

     

    참고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신청시 주의 사항: 청약통장 가입 필수

     

    신청 기간

    2024.02.26(월)부터 1년간

    2024년 파킹통장 금리비교

     

     

     

    신청 방법

    방법1. 청년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방법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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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경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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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요일부터 신청되니 참고하여 2.26(월) 이후 신청 해주세요.

     

    전화문의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구비 서류

    서류명 제출대상자 비고
    월세지원 신청서 전원  
    소득재산신고서 전원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
    (부채포함)만 입력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서약서 전원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전원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없는자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추가)
    전대차계약자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파악이 가능한 자료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재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전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증빙내역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대출 등 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통장사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전원  

     

    ※ 쳥년 월세 한 시 특별 지원금 지급은 매월 25일 현금지급으로 계좌이체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식 다운로드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신청 및 접수 Q&A

    Q1. 제가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복지로 사이트-모의계산,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 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Q2.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Q3. 부모님/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Q4.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 입금 통장의 증명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시원 등 준주택 등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임대) 사업자 등록증 사본첨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5.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나요?

     

    계좌 입금 증빙내역 :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청년월세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과 청년월세지원금 관련 궁금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해당 연령과 자격조건이 해당하신다면 지원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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